부모급여
2022년 시행하고 있는 영아수당 제도는 종료되고, 2023년 1월 01일부터는 부모급여 제도로 확대되어 시행한다고 합니다.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35만원 ~ 70만원을 가정에 지급할 예정이며, 2024년부터는 50만원 ~ 10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2023년 부모급여
신청나이 | 부모급여금액 |
만 0 세 (0 ~ 11개월) |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 |
만 1 세 (12 ~ 23개월) | 월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|
2024년 부모급여
신청나이 | 부모급여금액 |
만 0 세 (0 ~ 11개월) |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|
만 1 세 (12 ~ 23개월) |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|
부모급여 지급방식
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된다고 합니다. → 매월 15일 이전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 → 매월 15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달 25일 지급 |
아동수당
지급대상 | 만 8 세 미만의 아동 |
지급금액 | 매월 10만원 (매월 25일) |
지급기간 | 출생기준 0 ~ 95개월 |
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분유값, 기저귀 값 등 먹고 쓰고, 교육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. 그나마 아동수당이 부모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중복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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