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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할인1

자동차세 연납 할인과 할인율 알아보기(개선된사항)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일 년에 6월과, 12월에 납부합니다. 그러나 1월에 연납 시 10% 할인 적용이 됩니다.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에 내는 세금인데요, 이 세금이 꽤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. 자동차세 세액 할인율 (개선된 세액 공제율) 10% 할인 공제율이 2023년부터 변경이 됩니다.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2022년 공제율 : 10% 2023년 공제율 : 7% 2024년 공제율 : 5% 2025년 이후~ : 3% 기준연도 2023년 변경된 세액할인율 연납신청은 1월, 3월, 6월,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. 1월 연세액 x 334/365 x 7% (약 6.4% 세액공제) 365일중 31일 빠진 일수로 6.4%공제 3월 연세액 x 275/365 x.. 2023. 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