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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한 정보

자동차세 연납 할인과 할인율 알아보기(개선된사항)

자동차세 연납 할인 

자동차세는 일 년에 6월과, 12월에 납부합니다.

그러나 1월에 연납 시 10% 할인 적용이 됩니다.

자동차세는 지방세로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에 내는 세금인데요, 이 세금이 꽤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.

 

자동차세 세액 할인율 (개선된 세액 공제율)

10% 할인 공제율이 2023년부터 변경이 됩니다.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  • 2022년 공제율 : 10%
  • 2023년 공제율 :   7%
  • 2024년 공제율 :   5%
  • 2025년 이후~  :    3%

 

기준연도 2023년 변경된 세액할인율

연납신청은 1월, 3월, 6월,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.

1월 연세액  x  334/365  x  7%  (약 6.4% 세액공제)   365일중 31일 빠진 일수로 6.4%공제
3월 연세액  x  275/365  x  7%  (약 5.27% 세액공제)
6월 연세액  x 184/365  x   7%  (약  3.5% 세액공제) 
9월 2기분세액 x  92/184  x  7%  (약 3.5% 세액공제)

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,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.

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, 1기분과  2기분으로 나누지 않고 1 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 

10% 할인 에서 7% 할인으로 세액공제 할인율이 줄어들어 경제가 어려운 요즘 참 많이 아쉽습니다.

 

2025년에는 3%할인으로 훅 줄어들어 금리가 높은 요즘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지만,

2025년에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지켜보며 연납을 하거나 두번에 걸쳐 내거나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납부하면 될 거 같습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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